GUIDE / 공식 정책 안내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원양어업인의 금융부담완화 및 지속적인 어업활동 영위를 위한 저리의 어업경영자금 지원

해양수산부기관 수정 2026년 08월 05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언제 신청하나요?

대출 약정희망일의 전월 25일까지(단,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 우편접수(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한국원양산업협회)

○ 사업시행지침 시달(해수부) → 세부시행계획 보고 및 통보(원양협회) → 신청서 작성(사업자) → 신청서 접수(원양협회) → 운영위원회 심사(원양협회) → 사업자 통보(원양협회→수협중앙회)→여신심사(수협중앙회)→대출실행(수협중앙회)

○ 사업문의 : 한국원양산업협회 02-589-1605, 1607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051-773-5367

준비할 서류

1.원양어업경영자금 신청서

2. (금리2%신청 시) CTA협정 대비 또는 선박안전 확보관련 선박 수리·개조사항 서식 1부 및 증빙서류 일체

3. (대상선박) 어업허가증 또는 해외합작원양어선 신고확인증 사본

4. (필요 시) 신청 공문

5. (필요 시) 그 외 요청하는 서류

어디에 문의하나요?

한국원양산업협회/02-589-1607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어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한국원양산업협회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