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가공업체 대상 임산물을 원료로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한국임업진흥원기관 수정 2026년 06월 2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임산물의 2차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한 전문 가공업체 육성 및 산업화 유도

○ 임산물을 원료로 가공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 개소 당 총사업비 20억이내 지원(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금 30%)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

언제 신청하나요?

매년 3월~6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우편신청 등

- 관할 지자체(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 후 접수

준비할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 서식은 한국임업진흥원(www.kofpi.or.kr)의 입찰/공모 게시판 참조

어디에 문의하나요?

한국임업진흥원/02-6393-2514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