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소형농기계(사업비 5백만원에서 최대 2.5백만원보조), 영농시설(사업비 10백만원에서 최대 5백만원보조), 주택수리(귀농귀촌하여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사업비 20백만원에서 최대 10백만원보조) 중 2개사업 신청가능
- 영농시설, 주택수리 중복 지원 불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65세 이하 세대주 귀농인(전입 5년 이내,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사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건축물대장
-농업경영체
-사업계획서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농촌활력과/063-540-4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