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시장경영지원

지역·상권별 특성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정책 지원(역량 강화, 인력 지원)으로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유도

중소벤처기업부기관 수정 2026년 07월 3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회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예산 편성 후 사업 추진

- 역량강화: 상인 교육, 경영 자문

- 인력지원: 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ㅇ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ㅇ「전통시장법」제66조에 의한 상인연합회 및 시도 지회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고문 참고

준비할 서류

공고문 참고

어디에 문의하나요?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3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