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료의 일부 보조,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재생산활동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기관 수정 2026년 08월 1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15~87세(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농업인안전보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일반1형·2형·3형·산재근로자전용 : 15~87세

- 산재형 : 15~84세

○ (농작업근로자보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농업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농업경영주

- 15~87세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역농협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일부 상품에 한함)으로 신청

준비할 서류

-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 농업경영체 등록(농업인확인)

어디에 문의하나요?

NH농협생명보험/1544-4000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87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농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지역농협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