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원예소득작목육성지원
- 사업내용 : 내재형하우스설치, 하우스 자동개페기, PO장기성필름, 이동식저온저장고, 스프링쿨러(노지용) 등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채소·특용작물 재배(예정) 농가, 공선출하조직, 농업법인 등
- 시설원예지원 : 시설하우스 1,000㎡ 이상
- 빝작물 지원 : 재배면적 1,000㎡ 이상
- 버섯 지원 : 재배사 660㎡ 이상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친환경농업과/054-370-6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