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보장구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에게 수리비용 지원

경기도 의정부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12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근거: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 사업목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보장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 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 6개월 이상 거주)

○ 사업내용: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 일반 장애인: 연 1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50%)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

- 사업내용: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 일반 장애인: 연 1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50%)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업체 지정 현황

1. 케어메디칼(부용로201번길 14) 031-853-6724

2. 세움재활보장구센터(시민로254번길 8) 031-821-5708

3. 케어플러스(충의로57번길 7-7) 031-824-5222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예산소진시 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의정부시청 장애인복지과/031-828-4203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