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사회복지 증진 지원

주거급여수급자에게 월세보증금 지원

인천광역시 영종구기관 수정 2026년 08월 2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 자부담을 제외한 실제 보증금액(전체 보증금액 5,000천원 이내)

※ 특약사항 개설 : 자부담 금액 설정(전체 보증금액의 50% 이상, 최하 100만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 중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민간 월세(보증부) 희망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가구원1인 이상(실제 거주자 기준)

∙ 영종구에서 연속하여 2년 이상 거주한 자

∙ 전체 월세보증금액이 5,000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제외대상 :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

∙ 공공임대, 시설입소, 공동생활가정 등 타 지원을 받는 자

∙ 주거 유형 중 자가주택, 민간전세, 사용대차(무상사용)에 해당하는 자

∙ 기존에 월세(보증부)로 월세보증금액 5,000천원을 초과하여 거주했던 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하여 신청

준비할 서류

○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 월세보증금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등기부등본(계약 희망 물건지)

어디에 문의하나요?

복지정책과/032-760-7534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