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당 가정용 하수도사용료에 한하여 월 5톤 이내의 사용량에 대하여 면제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주소지 기준 해당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환경사업소/054-339-7562
GUIDE / 공식 정책 안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하수도요금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당 가정용 하수도사용료에 한하여 월 5톤 이내의 사용량에 대하여 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주소지 기준 해당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해당없음
환경사업소/054-339-7562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