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지급

근로자로 이주정착한 전입자에게 지원금 지급

충청남도 보령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12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 1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전입세대원 1인당 50만원(1년 더 유지 의향 시 50만원을 추가로 신청 가능)

-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전입세대원 1인당 100만원

- 전입세대원이 5명 이상이고 모든 전입세대원이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다섯번째 전입세대원부터 1인당 200만원

- 전입 후 세대원 모두 3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시 : 세대당 50만원

- 이주정착지원금은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여야 한다.

○ 반 환 대 상

- 이주정착지원금을 받은 직원이 주소유지기간 이내에 퇴사, 이직, 타 지역으로의 이주 등으로 주민등록 이전이 확인되면 이전기업의 책임으로 지원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함.(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령시 관내에 공장 등록 등을 완료하고 정상 가동 중인 기업의 근로자(보령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지 2년 이내)에게 지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지역경제과/041-930-3718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65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직장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