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청년의 농업 유입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영농 창업 및 정착 지원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창업자본, 토지, 영농기술 등 종합 지원체계 구축

농림축산식품부기관 수정 2026년 08월 13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청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선발인원에 대해 정착지원금(월 최대 110만원),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및 영농기술 교육 등 패키지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영농경력 : 영농 경력이 있을 경우 총 영농기간 3년이하

○ 소득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등 일정소득이상자는 제외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언제 신청하나요?

지자체(시, 군, 구) 공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신청

- 농업e지(nongupez.go.kr)

준비할 서류

신청서신청서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작성

어디에 문의하나요?

해당지역 시군구청/1670-0255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39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농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시·군·구청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