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의료 서비스(중앙보훈병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진료와 재활서비스 제공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기관 수정 2026년 09월 08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외래진료, 입원진료, 수술 등 일반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는 자격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진료비 감면 혜택 제공

○ 가정간호, 방문재활 서비스 포함

○의료 서비스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국민 모두 가능(다만, 일반국민은 진료비 감면 혜택 없음)

○ 진료비 감면 대상자

- (100% 감면)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등

※ 상급병실료, 치과보철재료대 등 일부는 본인부담금 발생

- (90% 감면) 참전유공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

※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관련 법률에 따른 선순위자 1명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세부적인 지원대상, 본인부담금 등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서 확인 필요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중앙보훈병원 : https://seoul.bohun.or.kr/030treat/treat02.php?left=3

○ 방문 신청

- 원무1부 : 입·퇴원 관련 업무

- 원무2부 : 외래, 진료 관련 업무

○ 전화 예약 : 중앙보훈병원 고객지원팀(02-2225-1234)로 전화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원무1부(입원)/02-2225-1901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국가보훈대상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