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귀농인 지원 (경상북도 청송군)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함

경상북도 청송군기관 수정 2026년 08월 1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영농정착금지원 : 농기계, 묘목 구입, 비닐하우스 설치 등 영농기반 마련, 4백만원 이하/농가당

○ 주택신축·수리비지원 : 귀농인 주택신축 및 주택 시설 수리, 400만원 이하/농가당

○ 농지구입 세제지원 : 200만원/농가당

○ 농지구입이자지원 : 정책자금으로 구입한 농지에 대한 이자 지원, 매년 150만원 이하/농가당 3년간

○ 귀농관련수강료지원 : 30만원 이하/농가당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귀농한 지 3년 이내,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

○ 전입 전 2년이상 농업을 경영하지 않은 자

○ 귀농인 : 농촌으로 전입 직전 1년이상 농촌외 지역에서 거주한 자

언제 신청하나요?

연초(1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경영체등록확인서(경영주)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농정과/054-870-6259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6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농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