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여주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 이자 지원

경기도 여주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12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청년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잔액의 2% 한도(세대당 연 최대 200만원) 이자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기본요건 :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신혼부부 중 1명이 만18세~39세 이하에 해당

○ 소득기준 : 세대원 합산 연 9천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5억원 이하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언제 신청하나요?

매년 8월 ~ 9월 중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복지행정과/031-887-295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39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무주택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