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구미시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

매년 급감하는 출생아 수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근로자에게 결혼장려금을 지원함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혼인율과 인구감소 위기 극복

경상북도 구미시기관 수정 2026년 05월 08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청년

어떤 지원을 받나요?

30~45세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단시간 아르바이트생 등 100만원 카드형 구미사랑 지급(충전)

(1차 50만원, 2차 50만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대상 : 구미시 거주하는 30~45세(부부 모두 45세 이하만 가능)

- 2025. 1. 1. 이후 혼인신고를 한자

- 혼인신고자 중 1명 이상이 신청일 6개월 전부터 지급시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자

* 부부 중 1명만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인 경우 50만원 지급

- 혼인신고자가 신처일 전 6개월 간 48일 이상 근로 또는 90일 이상 개인사업을 유지한 자

* 생애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언제 신청하나요?

2026.01.01~2026.12.31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상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 이행서약서[대표 신청인]

- 지원신청서[대표 신청인]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부부 각각 작성]

-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근로기준 확인자]

- 주민등록등본[부부 6개월이상 주소 동일시 대표 신청인만]

또는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포함)[부부 주소 다를 경우 부부 각각 첨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근로기준 확인자]

- (근로자)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근로기준 확인자]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근로기준 확인자]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대표 신청인]

- 신분증 사본[부부 각각 첨부]

어디에 문의하나요?

구미시 노동복지과/054-480-621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30세 ~ 만 45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