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노원구민 안심보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서울특별시 노원구기관 수정 2026년 08월 12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포괄적 상해의료비(1인당 12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3만원) ※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보장 가능

- 떠렁짐, 넘어짐, 미끄러짐, 접질림 등 포괄적 상해의료비 보장

- 본인 부담 의료비를 연간 최대 1인당 12만원 한도로 보상

○ 상해사망 장례비(1인당 400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없음)

○ 재난피해 시 의료비 200만원 한도, 위로금 10만원 정액지급

(단, 관계법령에 따라 재난 상황이 보고된 재난일 경우, 위로금은 4주 이상 진단 시 지급)

○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00만원 한도, 부상등급에 따른 차등지급)

※ 상해의료비 및 장례비 지급제한 사항

- 교통사고, 산업재해 보상사고, 비급여 및 건강보험공단 부담의료비, 질병, 영조물 배상공제,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 납골당 비용, 자전거 사고 등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외국인 포함)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청구문의: 02-785-9611 (전담 콜센터)>

① 포괄적 상해의료비 ☞ 어플 / 팩스/ 이메일 중 택 1

② 상해사망 장례비/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준비할 서류

※ 상해사망 장례비 및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후유장해 청구건은 보험금 청구 전

대표전화(☎02-785-9611) 사전문의 및 모든 구비 서류 원본 제출 필수

<공통>

①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자필서명필수)

② 주민등록 등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③ 신분증 사본 및 통장사본

④ 초진기록지 또는 의무기록사본 (내원 시 사고상황 기재)

※ 미성년자 청구 시 추가 필요서류

⑤ 가족관계증명서

⑥ 친권자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친권자가 1명인 경우 : 미성년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 친권 확인서류

<상해의료비>

① 일자별 진료비계산서영수증 (※ 카드결제 영수증 불가)

② 스쿨존 & 실버존 교통사고 시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상해사망 장례비>

①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② 고인 기준 : [폐쇄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③ 각 상속인(성인) : 인감증명서, 기본증명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④ 각 상속인(미성년자) : [상세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⑤ 대표 상속인 :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⑥ 위임장 : 각 상속인 인감도장 날인 필수

⑦ 장례비 영수증, 화장시설 비용 영수증

어디에 문의하나요?

전담콜센터/02-785-9611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