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지역사회에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알코올 등 중독자 조기 발견, 조기개입, 인식개선 교육사업 수행

보건복지부기관 수정 2026년 08월 12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상담,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전국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설치기준: 인구 20만명 당 시도별 경우 1개소 설치 가능

* 인구 6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중독센터 2개소 이상 우선 설치 필요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준비할 서류

신청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