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수급자에서 제외된 한센사업대상자 생계비 지원

경상남도 합천군기관 수정 2026년 08월 12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관내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보건소로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신청 (방문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기준 : 1인당2,496,000원/인/년

- 급량비 5,600원*365, 수용비 94,000원 피복비 49,400원, 난방비 191,500원, 월동대책비 119,100원

- 지급일 : 매월 20일 (공휴일일 경우 전일 지급)

- 사망 또는 지급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부터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급하지 않음

○ 지원대상자 관리

- 정기 재조사 : 소득·재산 정기 재조사는 매 1년마다 실시 (차년도 대상 지원을 위해 하반기에 실시)

- 수시 재조사 : 소득·재산의 변동이 의심되는 자는 수시 재조사 실시

- 기타문의 : 한국한센복지협회(본부)

준비할 서류

재가한센인생게비 지원 제공 신청서

재가한센인생계비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1부

지원대상자 통장 사본 1부

소득·재산신고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소/055-930-403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