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장애인 이동권 확보

대전광역시 서구기관 수정 2026년 08월 06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대상 : 서구 주소의 등록장애인으로 수급자(차상위) 및 일반인

○ 내용 : 전동(수동)휠체어, 스쿠터 등의 부품 등 교체 수리

- 수급자(차상위): 연간 20만원이내

- 일반: 연간 10만원이내

○ 사업기관 : 행복전동휠체어협동조합(용문로 118) / 042-282-0079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대전 서구에 주소를 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일반인으로 전동휠체어(수동 휠체어 포함) 및 전동스쿠터 소지 장애인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 신청/ 예산 소진시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터에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신청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노인장애인과/042-288-3133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