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 군비 50%, 자담 50%
○ 지원기종 : 농업기계 모델등록 기종 중 소형농기계(16종)
※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등 대형 농기계 지원 제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밭작물 재배위주 농가 중 농기계구입 희망농가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접수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청서
- 견적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농정과/041-670-2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