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장기저금리 대부지원으로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국가보훈부기관 수정 2026년 08월 13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영업지점에서 대부 실시

* 위탁은행 대부가 불가능한 신용관리 대상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 실시

○ 대부종류별 지원 조건

- 주택 구입(신축)/아파트 분양

- 대부 한도액 : 3,000-6,000만 원, 연이율 : 2.5%, 상환기간 : 20년 균등

- 주택임차

- 대부 한도액 : 2,000-4,500만 원, 연이율 : 2.5%, 상환기간 : 7년 균등

- 농토 구입

- 대부 한도액 : 3,000만 원, 연이율 : 2.5%, 상환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등

- 사업 자금

- 대부 한도액 : 2,000만 원, 연이율 : 3.5%, 상환기간 : 7년 균등

- 생활 안정자금

- 대부 한도액 : 300만 원, 연이율 : 2.0%, 상환기간 : 3년 균등

* 단, 대부 한도액은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대부제외자

- 당해 연도 주택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를 지원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분(생활안정대부, 주택개량대부는 다른 대부와 중복 지원 가능)

-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 중 2건 이상 상환 중인 분

- 생활 안정 대부는 현재 생활 안정 대부를 3건 이상 상환 중인 분(생활 안정 대부는 1년에 1건만 지원 가능)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유족인 경우 그 대상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중 1명, 유족인 경우 그 대상자는 법제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대부종류별 신청자격 및 대부지원 제외 해당자 확인 후 최종 지원 여부 결정

언제 신청하나요?

수시신청(보훈관서 신청자의 경우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 방문 신청

* 위탁은행 대출이 불가능한 대상자의 경우 위탁은행에서 나라사랑대출이 불가하다는 확인서(나라사랑대출대상 여·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 대부 종류별 신청 자격 요건 확인 서류(신청인 제출서류)

- 주택구입(신축) 대부 : 구입(매매계약서), 신축(설계도 등)

- 아파트 분양 대부 : 아파트 분양계약서,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영수증

- 주택임차 대부 : 확정일자가 있는 전세계약서

- 주택개량대부 : 계약서 또는 공사비 견적서, 공사전.후 사진

- 농토구입 대부 : 매매계약서, 직접영농 종사여부 확인 서류(농지대장 등)

- 사업 대부 : 사업운영 및 소요자금 입증서류 등

- 생활안정대부 : 제출서류 없음, 다만 보철용 차량 구입(자동차매매계약서 또는 자동자등록증) 및 긴급자금, 재해복구비 신청자는 별도 서류 제출

* 대부대상자 조건 및 담보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대출기관에 반드시 확인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건축허가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건축물대장

- 건축허가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본인정보제공 사전 동의 필요

어디에 문의하나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국가보훈대상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