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

유급병가를 보장받기 어려운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취약계층이 질병․부상이 발생하여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여 의료 빈곤 예방 및 건강권 증진

충청남도기관 수정 2026년 08월 12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신청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이하(중소도시 2억5천만원, 농어촌 2억2천만원)로 입원 치료자(입원연계 외래진료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자

<지원제외자>

‣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중 중복 수혜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 등

→ 생계급여는 신청일로부터 소급 지원하므로 신청시 확인 및 주의 요함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 외국국적자

‣ 공단 암검진지원대상자

‣ 접수 당시 사망자 등

❍ 지원일수 : 연간 최대 14일 / 입원 13일(연계 외래 진료 3일 포함) + 건강검진 1일

❍ 지원금액 : 최대 1,313,760원(1일 93,840원) ※ ’25년 충청남도 생활임금(1일 8h) 적용

- 입원: 입원일수×93,840원

- 공단 일반건강검진(1일): 93,840원

❍ 지원방법 : 현금지급(계좌이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가. 신청 기준

❍신청 자격

- (공통)

①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 기준 충남 거주자

②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의 자(심사완료일까지 전 기간)

- (근로소득자)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前)월 말일 기준 이전 3개월(90일)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자

- (사업소득자)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前)월 말일 기준 이전 3개월(90일)동안 45일 이상 사업자등록증 유지한 자

<지원제외자>

‣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중 중복 수혜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 등

→ 생계급여는 신청일로부터 소급 지원하므로 신청시 확인 및 주의 요함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 외국국적자

‣ 공단 암검진지원대상자

‣ 접수 당시 사망자 등

나. 선정 기준

❍ 소득기준: 당해연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2024년 기준 준중위소득120%>

- 1인가구 : 2,674,134원, 2인가구 : 4,419,131원, 3인가구 : 5,657,588원

4인가구 : 6,875,896원, 5인가구 : 8,034,882원, 6인가구 : 9,142,043원

※ 소득 =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 재산기준: 중소도시 2억5천만원, 농어촌 2억2천만원

-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적용(금융, 자동차 제외)

※ 재산가액 산정 시 소유주택 시가표준액 적용, 임차보증금은 80%만 적용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등기우편

(단, 원본제출 필수)

- 방문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청

- 우편신청: 신청인 등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 신청기관에 등기우편으로 신청 가능

※ 제출서류는 원본 원칙, 사본 제출 시 원본 보완 및 원본 제출일을 신청일로 간주

❍ 신청 기한

- 입원: 퇴원일부터 6개월 이내

※ 퇴원일부터 산정, 종료일이 토ㆍ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청가능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차 건강검진일부터 6개월 이내

준비할 서류

□ 신청인: 당사자 또는 대리인 신청

※ 대리인 신청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

❍ 신청인 연령: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준용

‣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재학 중인 18세 미만 포함)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함

‣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가능

어디에 문의하나요?

천안시/041-521-5352||공주시/041-840-8124||보령시/041-930-3364||아산시/041-530-6520||서산시/041-660-2322||논산시/041-746-5345||계룡시/042-840-2313||당진시/041-350-3682||금산군/041-750-2133||부여군/041-830-2063||서천군/041-950-4081||청양군/041-940-2072||홍성군/041-630-1510||예산군/041-339-7402||태안군/041-670-239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