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연근해어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자부담액에 대하여 어선규모별 차등 지원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ㆍ5톤미만 50%, 10톤미만 45%, 30톤미만 30%, 50톤미만 20%, 50톤이상 10% 이하
- 어선 재해보상보험
ㆍ5톤미만 35%, 10톤미만 30%, 20톤미만 20%, 20톤이상~50톤미만 15%, 50톤이상 15% 이하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연근해 어선 소유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관할 수협 지부 방문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어업진흥과/033-660-8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