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

경기도 고양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12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설치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고정식 재배온실 및 버섯재배시설 면적 330㎡ 이상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덕양구청 청소농정과 농정팀, 일산동서구청 산업위생과 농정팀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농업정책과/031-8075-425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농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