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치매검사비 지원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치매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사업내용 : 협약병원 내 치매 감별검사비(MRI, CT 등) 본인부담금 지원(8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신청방법 : 사전문의(031-760-8469) 및 방문 신청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치매 감별검사가 필요한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신청 전 유선으로 문의 필수)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대상자 및 신청자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치매검사비 지원신청서(치매안심센터 내 구비)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치매안심센터 내 구비)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 시)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내소 시 작성 필수
어디에 문의하나요?
치매안심센터/0317608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