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고자, 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

성평등가족부기관 수정 2026년 08월 06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면제 (운영기관에서 부담)

* 입주 시 호당 입주자 부담금 700천원 이내 1회 납부 (퇴거 시 반환)

○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기본 원칙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 장기 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

- 장애인 피해 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 입주 우선순위

- 아래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

∙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ㆍ청소년

∙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미성년자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후 19세 이상의 나이로 시설을 퇴소하는 자

∙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입주자 선정위원회”에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 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 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종 입주 순위 결정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기본 원칙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 장기 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

- 장애인 피해 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 입주 우선순위

- 아래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

∙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ㆍ청소년

∙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미성년자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후 19세 이상의 나이로 시설을 퇴소하는 자

∙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입주자 선정위원회”에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 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 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종 입주 순위 결정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입주신청 > 자격 여부 등 확인 > 입주대상자 선정 > 약정서 체결 > 임대 주택 입주

준비할 서류

- 주거지원 신청서

-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장의 추천서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사실 확인서(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에서 발급한 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미제출자에 한함)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입주대상자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세한 내용은 주거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자체에 문의

어디에 문의하나요?

여성긴급전화/1366||지자체 가정폭력 담당부서/120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1366센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