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경기도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경기도 안양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06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 인당 12만원(월) / 분기별 지급

- 대상자: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대상

○ 사망위로금 지원 : 인당 15만원

-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1회 지급(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국가보훈대상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보훈명예수당

-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유공자증 or 유족즘 or 국가유공자확인원

2. 사망위로금(유공자 본인 사망시)

-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유공자증 or 국가유공자확인원

- 말소자 초본(사망자) 또는 사망증명서류(사망일자 확인용)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2030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국가보훈대상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