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복합문화공간 111CM 이용요금 감면

취약계층 대상 복합문화공간 이용요금 감면(시설별 상이)

재단법인수원문화재단기관 수정 2026년 08월 1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111CM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세대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그 밖에 111CM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수급자, 차상위 계층

○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한무모가족, 조손가정, 제32조 제1항 등록장애인, 세자녀 이상 가정의 세대원, 다문화가족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수원문화재단 : www.swcf.or.kr

- 111CM 누리집 온라인 신청

준비할 서류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2)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 : 국가유공자증, 유족증 또는 가족관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서

3)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정 :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조손 확인용), 복지대상 확인서

4) 등록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장애인 증명서

5) 세 자녀 이상 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세대 구성 확인용)

6) 다문화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외국인 배우자 포함 확인), 다문화가족 확인서

7) 기타(시장 인정시) : 해당 사안에 따라 별도 공문 또는 내부 결정 문서 등(사례별 판단 필요)

어디에 문의하나요?

복합문화공간 111CM/031-269-3763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