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보훈명예수당 지원 (경기도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경기도 양주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28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존중하고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전몰·순직군경 유족, 전상·공상군경 및 유족, 무공수훈·보국수훈자 및 유족,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 환자, 4.19혁명공로자(사망·부상자) 및 유족, 순직공무원 유족, 공상공무원 및 유족,

특별공로자(순직·상이자) 및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특수임무수행자(행방불명·부상·공로자) 및 유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사망·행방불명·부상) 및 유족

○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재해사망(부상)군경 및 유족, 재해사망(부상)공무원 및 유족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자격조건을 충족하는 날부터 신청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지급액 및 지급방법

- 매월 20일 신청계좌로 지급

- 65세 이상 : 15만원

- 65세 미만 : 5만원

※ 지급중지: 사망, 타시·군 전출, 기타 부적격자의 경우 해당 월까지만 지급

※ 신청주의: 수당을 신청한 날 기준 양주시 거주자에게 지급되며 소급 불가

준비할 서류

○ 구비서류

-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1부(읍·면·동에 비치)

- 국가보훈대상자 등 확인서류 1부 예)국가유공자(유족)증

- 통장사본(본인명의의 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1부

어디에 문의하나요?

사회복지과/031-8082-5703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국가보훈대상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