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한무보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학과, 기능, 도로주행시험에 대한 운전교육을 무료로 지원하는 서비스

경찰청기관 수정 2026년 07월 27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장애인 운전 여부 측정 및 평가

○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무료 운전교육

○ 운전면허 시험(수수료는 민원인 부담)

○ 장애인 차량 개조 상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지원 대상

-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연령 기준

-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 기타 기준

-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장애,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는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합격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교육 지원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지원 대상

-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연령 기준

-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 기타 기준

-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장애,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는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합격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교육 지원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국 장애인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14개 방문접수(신청서류 구비)

준비할 서류

디딤돌 운전면허지원센터 이용 동의서(센터 비치)

어디에 문의하나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1577-1120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64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한국도로교통공단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