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 결혼이민자 3명 모국방문 지원 1인당 330만원
○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 언어능력 향상이 필요한 영유아~초등저학년 자녀 6명, 주1회(회기당 4시간) 75회 수업 진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 결혼이민자 3명
○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 언어능력 향상이 필요한 영유아~초등저학년 자녀 6명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고성군가족센터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복지과/033-680-3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