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상하수도 요금 감면 (충청남도 태안군)

기초생활수급자, 유공자, 장애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충청남도 태안군기관 수정 2026년 02월 05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 유공자(보훈대상자 생활등급 10~12등급)

-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이메일, 팩스

준비할 서류

○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13,15,16호 서식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요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13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 국가보훈대상자 요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15호), 증명서류 1부

- 장애인 요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16호), 장애인증명서 1부.

어디에 문의하나요?

태안군 상하수도센터/041-670-2480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