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의왕도시공사)

○ 감면 대상자의 체육시설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건강한 여가생활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

의왕도시공사기관 수정 2026년 08월 13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

-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문화의 날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장기대여 및 프로그램 이용자 제외)

- 2인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

○ 체육시설 수영장 이용료 감면(10%)

- 10세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수영장 월 이용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 및 장애인 활동보조자 1명

○ 한부모가족

○ 다자녀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증·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의사상자·등록포로

○ 의왕시 병역명문가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여성

○ 10세이상 55세이하 여성(수영장 월 이용시)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의왕도시공사 : www.uuc.or.kr

- 체육센터 인터넷 접수

○ 방문 신청

- 체육센터 직접 방문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국민체육센터팀/031-8086-7425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