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대출잔액의 최대 3% 대출이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기관 수정 2026년 09월 15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청년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대상자, 주택임대 용도의 대출을 받은 자로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

-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미혼청년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3% 지원(가구당 연 최대 200만원 이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으로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자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부부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혼인중이 아닌 자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언제 신청하나요?

공고 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준비할 서류

1.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제공양식)

2. 임대차계약서 사본 혹은 전세권 설정등기 등 임차확인 서류

3. 금융기관, 금융법에 근거한 공제회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관 직인 낙인 필)

- 대출상품명, 대출용도, 대출잔액, 대출금리 표기 필수

4. 신분증 및 지급 통장사본

5. 주민등록 등본, 초본

- 부부의 경우 등본 1부, 초본(과거 주소이력 포함) 각 1부

6. 소득증빙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1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부부의 경우 각 1부(외벌이로 부부 중 1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첨부)

7.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전국기준, 주택분 미과세증명 요청(전국기준 인터넷발급 불가, 행정복지센터 방문발급 요)

- 부부의 경우 각 1부

8. 혼인관계 증명서

- 신혼부부, 청년(미혼여부 확인) 모두 필요

어디에 문의하나요?

남원시청 건축과/063-620-6587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39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무주택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