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권 소송 등과 관련된 심판의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

지식재산처기관 수정 2026년 09월 09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식재산권 소송 등과 관련된 심판의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2 각 호의 대상 중 신속심판신청서를 제출한 건

가. 지식재산권침해분쟁으로 법원에 계류중인 소송사건(침해금지가처분신청 포함), 경찰(특별사법경찰 포함) 또는 검찰에서 입건하여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정정심판 또는 취소심판

나. 권리자로부터 경고장 등을 받은 당사자가 청구한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취소심판

*유의사항

“가,나”의 경우, 법원 등에서의 관련 사건과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은 심판은 해당하지 않음.

다. 무역위원회에 의한 불공정무역행위조사사건

라. 특허법원이 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기 전에 권리자가 당해 소송대상 등록권리에 대하여 최초로 청구한 정정심판 또는 새로운 무효증거(무효사유 포함) 제출에 대응하여 청구한 정정심판

마. 특허출원일(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3년 6개월과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2년 6개월 중 늦은 날을 경과한 거절결정불복심판

*유의사항

「특허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54조의5에 따른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은 제외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당사자의 신속심판신청 등에 의해 심판장이 주심 심판관과 사건의 긴급성을 협의하여 결정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특허심판원으로 신속심판신청서를 제출(온/오프라인)

- 온라인 : 특허로(https://www.patent.go.kr)에서 웹작성 또는 서식작성기로 제출

- 오프라인 : 정부대전청사 민원동 1층 고객지원실,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에 방문 제출

- 신청서 서식작성 안내 :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

준비할 서류

1. 신속심판신청서(심판사무취급규정_별지 제24호 서식)

2. 신속심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어디에 문의하나요?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481-5583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특허심판원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