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마포구기관 수정 2026년 08월 05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1인당 200,000원 지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사망일 현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가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등)

3.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5.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어디에 문의하나요?

복지정책과/02-3153-8808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국가보훈대상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