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
-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1년이상 방치된 노후,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
-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
언제 신청하나요?
매년 상·하반기 초 신청 접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각 읍·면사무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
준비할 서류
○ 각 읍 ·면 사무소 방문 접수
- 빈집정비사업 지원 신청서 1부
- 빈집정비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
어디에 문의하나요?
완도군청 민원봉사과/061-550-5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