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퇴소 세대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경기도 수원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1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에게 퇴소자 자립지원금 1,500만원 지급

○ 지원조건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또는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이상 입소 세대 :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자

-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시군 지원신청

- 신청기한: 시설퇴소예정일 1개월 전

- 구비서류: 자립지원금 신청서, 계획서, 확약서, 자격입증서류(자격증,취업 등), 지출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등), 통장사본

준비할 서류

○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신청서, 계획서, 확약서

○ 자격증,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자격 입증 서류

○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대학등록금 고지서 등 지출 증빙자료

○ 통장사본

*구비서류 및 절차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서 안내

어디에 문의하나요?

여성정책과/031-5191-2498||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고운뜰/031-216-9081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한부모·조손가정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