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구리도시공사)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구리도시공사기관 수정 2026년 08월 1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30%할인

- 자원봉사자(구리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한자) 30% 감면 제공

○ 50%할인

-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기ㆍ행사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라 다자녀증명서를 제출한 다자녀가정의 부모 및 자녀. 다만, 강습프로그램 사용료에 한정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람

-「구리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기증자

- 구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

- 구리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양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훈련 및 경기

-「구리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구리시 시민대상 수상자

○ 기타

- 어린이, 청소년, 노인에게 별도의 요금제를 운영하여 20% ~ 50% 적용

○ 200%할증

- 관외거주자는 구리시 거주자 사용료의 200%할증적용. 다만, 구리시 소재 사업장 운영자 및 소속 근로자의 경우 구리시 거주가 사용료 적용

※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자원봉사자(구리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한자) 30% 감면 제공

-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기ㆍ행사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라 다자녀증명서를 제출한 다자녀가정의 부모 및 자녀. 다만, 강습프로그램 사용료에 한정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람

-「구리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기증자

- 구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

- 구리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양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훈련 및 경기

-「구리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구리시 시민대상 수상자

○ 기타

- 어린이, 청소년, 노인에게 별도의 요금제를 운영하여 20% ~ 50% 적용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http://guriuc.or.kr

○ 방문 신청

- 이용희망시설을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구리시멀티스포츠센터, 갈매멀티스포츠센터, 검배체육문화센터, 구리시체육관, 구리국민체육센터)

준비할 서류

감면 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어디에 문의하나요?

체육시설팀/031-550-8901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