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주거안정 지원

국가보훈부기관 수정 2026년 08월 05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

*주택구입(신축) 및 아파트분양 대부를 지원받을 경우, 주택우선공급 순위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중 신청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등에서 정한 요건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48조에 의하여 입주자저축의 종류별 요건을 갖춘 자(국민임대 신청자 제외)

언제 신청하나요?

매년 초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할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무주택입증서류

어디에 문의하나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국가보훈대상자
  • 무주택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