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가정위탁종료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및 시설퇴소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자립정착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기관 수정 2026년 08월 1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지급대상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모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자립정착금 지급 시 사용계획 필수 확인 및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

- 아동이 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아동복지시설 등 자립업무 담당자들이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정작금 지급 후 사후관리

- 1회 : 10,000,000원 지원 / 2회 : 5,000,000원 지원

※ 단, 보호종료아동의 주거공간마련비용(보증금 등)으로 자립정착금 조기지급이 필요한 경우, 복지사 또는 위탁부모가 청년의 동의를 받아 조기지급 가능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연령초과(만18세) 또는 보호종료신청으로 인한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가정위탁지원센터 , 자립지원전담기관

준비할 서류

○ 1차 지원 구비서류

1. 자립정착금 신청서

2. 개인정보동의서

3. 아동 명의 통장

4.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5. 1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

○ 2차 지원 구비서류

1. 자립정착금 신청서

2. 개인정보동의서

3. 아동 명의 통장

4. 1차 사용계획서에 대한 증빙서류

5. 2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

어디에 문의하나요?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28-2685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7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