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내용 : 매월보험료 산정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층(65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세대)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 지급액 : 매월 최저보험료 지원(지원대상 총 매월 지원한도액 : 15,800천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독거노인, 한부모, 장애인 세대 중 지역건강보험가입자로 매월보험료 산정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추출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사회복지과/061-339-8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