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25. 5. 8.)에 따라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사설구급차) 이용 경비 지원하고자 함

경상남도 밀양시기관 수정 2026년 07월 3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대 상: 밀양시 주민등록 및 외국민 등록자

❍ 내 용: 응급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으로 이송시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 지원한도: 1회 30만원 이내, 1인 3회까지 지원

❍ 지원신청: 응급환자 이송일 기준 90일이내

❍ 신청서류

- 이송처치료 지원금 신청서 1부

-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통장사본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신청)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밀양시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중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환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밀양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의약담당에게 응급환자이송처치료 지원비 신청

○ 지원한도 : 1회 최대 30만원, 1인3회까지 신청

○ 지원금액: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발생비용 실비 지급(「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 이송처치료 기준에 따름)

준비할 서류

❍ 신청서류

- 이송처치료 지원금 신청서 1부

-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사본 각 1부

- 신분증, 통장사본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밀양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055-359-7018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