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취업, 결혼, 출산 등 미래 준비에 대한 디딤돌 역할과 청년층 삶의 질 제고 및 안정된 정주 여건을 조성

부산광역시 수영구기관 수정 2026년 07월 3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청년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추진기간: 2026년 8월 ~ 12월

○ 사업내용: 구입·전월세 목적으로 금융권 대출을 실행한 청년 및

신혼부부에 가구 당 최대 100만원 한도의 대출 이자 지원

○ 사업인원: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 200가구(청년 100, 신혼부부 100 가구)

○ 소요예산 : 금101,000천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사업기간: 2026. 8. ~ 10.

○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18세 ~ 39세)

○ 지원규모: 200가구(청년 100, 신혼부부 100)

○ 지원내용: 구입·전월세 목적으로 금융권 대출을 실행한 청년 · 신혼부부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 한도의 대출 이자 지원

* 상세 요건은 공고문을 통해서 확인

언제 신청하나요?

상세 신청시기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신청 : 수영구 청년포털 (https://www.suyeong.go.kr/youth/index.suyeong)

준비할 서류

<공통>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및 서약서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주소 이력(전부)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소득有)2025년 기준 소득금액증명원

·(소득無)2025년 기준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건축물 대장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 증빙 서류(금융거래확인서 필수 제출)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신청자 신분증 사본

·주택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2025년 전국 기준 재산세(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1부(2025년 전국 기준 재산세(주택))

※ 상세 구비 서류는 청년유형, 신혼부부 유형 상이하므로 반드시 공고문을 통해 확인

어디에 문의하나요?

수영구청 일자리경제과/051-610-4374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39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