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o 어가도우미 지원사업
-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
- 지원한도
→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단, 임산부 및 출산의 경우 60일 이내)
→ 1일 임금 100,000원 이내(보조80%, 자부담20%)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ㅇ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을 대상으로 함.
- 제외대상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법인의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중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 자(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활동으로 고용된 자)는 제외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o 방문신청 : 포항시청 어촌활력과 방문신청
준비할 서류
질병, 출산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허가내역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어촌활력과/054-270-5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