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취약어가 인력지원(어가도우미 지원)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

경상북도 포항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12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o 어가도우미 지원사업

-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

- 지원한도

→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단, 임산부 및 출산의 경우 60일 이내)

→ 1일 임금 100,000원 이내(보조80%, 자부담20%)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ㅇ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을 대상으로 함.

- 제외대상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법인의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중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 자(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활동으로 고용된 자)는 제외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o 방문신청 : 포항시청 어촌활력과 방문신청

준비할 서류

질병, 출산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허가내역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어촌활력과/054-270-5534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어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