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난민인정 신청자 생계비 지원

난민신청자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돕기 위해 생계비 지원

법무부기관 수정 2026년 08월 1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법무부장관 고시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비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생계비 지원 제외대상이 아닌 난민인정 신청자 중 인도적 사유가 있거나 기본적인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등 지원이 절실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

※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금액 감액 혹은 중단될 수 있음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준비할 서류

생계비 등 지원신청서, 진술서, 처우 고지 확인서, 여권 또는 외국인 등록증, 본인 명의 통장, 체류지 입증서류, 기타 지원이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