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농산물자조금 지원

생산자단체를 조직화하여 농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게 함으로써 농가소득 증진

농림축산식품부기관 수정 2026년 08월 1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농산물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에 소비촉진 홍보비, 시장개척비, 사무국 운영비 등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농산물자조금단체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의무자조금단체 전년도 운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예산 배정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농림축산식품부 품목 담당과에 신청

준비할 서류

사업계획서 이외에 다음의 관련 증빙서류(각 1부)를 첨부

․ 최근 년도 기준으로 해당 품목의 전국적인 생산 규모(생산량·생산액·출하량·출하액 중 1개 항목)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해당 품목의 자조금 관리규정 등

․ 보조금 지원 실적이 없는 신규 임의자조금 및 의무자조금 단체는 최근 1년간의 자체 자조금 조성 및 운영실적(증빙서류 첨부)

어디에 문의하나요?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5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품목 담당부서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