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충청남도 보령시)

산모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교통비 지원

충청남도 보령시기관 수정 2026년 09월 1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정부지원지역(산모의 주소지가 읍·면, 대천5동)을 제외한 대천1~4동 거주 산모의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산후도우미)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 단 서비스 이용자 - 건강관리사(주민등록지 기준)의 이동거리가 편도 3km 이상 되어야함.

○ 지원방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 보건소(비용 청구) → 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비용 지급) → 건강관리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교통비 지급)

언제 신청하나요?

익월 10일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신청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업체에 한함)

- 보건소 : 방문신청 또는 등기우편

- 구비서류 : 지원 청구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

준비할 서류

(제공기관 →보건소)교통비 지원 청구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

어디에 문의하나요?

보령시보건소/041-930-6861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64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