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주택화재 피해지원금 지급

심리회복 지원, 임시거처 제공 등, 피해지원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기관 수정 2026년 05월 07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군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 지원

○ 신청기한

- 임시거처 비용: 임차 또는 숙박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

- 피해지원금: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60일 이내

○ 심리회복 지원

- 심리상담 기관·단체와 연계

○ 임시거처 제공 등

- 임시거처 제공 지원 기간 최대 5일

- 1일 지원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의 국내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

-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

○ 피해지원금 지원

-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용 기준

ㆍ 주택 전소(70% 이상 소실): 500만원

ㆍ 주택 반소(30% 이상 70% 미만 소실): 300만원

ㆍ 주택 부분소(30% 미만 소설): 100만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이 속한 가구

○ 지원제외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단, 지원받은 금액이 화재피해 지원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 추가 지원)

-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 피해주택이 1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빈집인 경우

-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

- 화재 원인이 피해주민의 방화 및 고의 등 부정한 사실로 판명된 경우

-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주택인 경우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준비할 서류

-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

-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

- 화재증명원(관할 소방서 발급)

- 임대차계약서(세입자, 임차인인 경우 해당)

- 지원금을 지급받을 세대주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 그 밖에 화재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어디에 문의하나요?

안전관리과/061-350-5590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