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충청남도 당진시)

「주거기본법」제3조에 따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인구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충청남도 당진시기관 수정 2026년 09월 1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신혼부부 전세목적 대출금의 이자 지원

- 대출 잔액의 2%로 하되, 최대 100만원(자녀 1인당 20% 가산, 가산 시 최대 150만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한 당진시 거주 신혼부부로서 가구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으로 판정

**1자녀를 포함한 임산부 및 다자녀(2자녀 이상)인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

언제 신청하나요?

상반기 : 1~2월 중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구비서류 구비 후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1.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임신사실 확인서(해당자) ※ 가산지원 항목인 자녀수에 포함

3.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포함) (부부 각 1부) ※ 부부 동일 주소 등재 시 등본 1부 제출 가능

4.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 필수” 기재 ※ 필수사항

5.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1부(부부 각 1부) ※ 최근 3년간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부부 각 1부) ※ 최근 1년간

8.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어디에 문의하나요?

당진시청 주택과 주거환경팀/041-350-450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무주택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